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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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국관광공사가 이번달 20일에 보도했다.


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4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말하였다.


신청 기업은 3천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3천922명이라고 하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에서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천993명(1천223개사) 소상공인 8천271명(1천802개사)이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 8일까지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도입됐으며,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개인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이며, 자신의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휴가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정식으로 발급된 기업만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자신이 20만원이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로부터 각각 1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고 한다.


업무에 있어서 휴식은 중요하다.


참여 신청은 기업에서 하면 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할 수도 있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신청 인원이 8만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3월 중순 통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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