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해 정부가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zeropay)'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현행 신용카드 포스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소득의 25% 초과분 중 15%를 소득에서 공제(300만원 한도)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와 세원 파악 차원에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후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유지돼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폐지되는데 관행대로 일몰 시점이 재차 연장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번 언급으로 소득공제의 틀은 유지하되 공제한도나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신용카드
홍 장관 언급대로 세원 확보라는 당초 도입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게 일차적인 이유다. 하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과 금융결제 시스템 다변화라는 또 다른 정책변수가 가세하면서 신용카드의 입지 약화는 세제 혜택 축소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완화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의 확대다. 지난해 말 서울을 시작으로 도입된 제로페이는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제로페이에 많게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광범위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제로페이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금과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전체 지급수단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제로페이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와 플랫폼사업자의 결제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였다.
제로페이 안내문
정부는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지방세, 범칙금 등을 제로페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내장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인쇄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신용카드 저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이 같은 흐름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공동 결제시스템(이른바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홍 장관은 또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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